고객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히 대행해드립니다!

대행서비스 신청 & 필요서류 확인

절세신고를 하시려면 해당되는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청

대행절차안내

기본정보입력

사업자 정보 입력 [납세자 성함과 핸드폰번호는 필수로 입력해 주십시요]
( 성함과 핸드폰번호만 입력하셔도 신청은 가능하며, 추후 수정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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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체크해주십시요 ]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만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필요서류첨부

공통서류 및 업종별 서류

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성함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입력을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3.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업종별 서류

업종별로 매출 내역 자료와 매입 내역 자료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매출 내역 자료는 업종별로 많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블로그 포스팅)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신 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첨부 해 주시길 바랍니다.